사법 판단 전에도 개입…아동학대 ‘조기지원’으로 국가 책임 확대
"피고인 A씨는 친아들인 피해아동 B(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자녀이자 B의 형인 C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피해아동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C는 줄넘기로 옷을 벗고 엎드린 B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다. 그동안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 한 해 동안만 4만7096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