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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파면됐는데 436만원 월급…권익위, 불법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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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2. 20. 09:50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63명 취업실태 점검… 해임·고발 요구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적발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비위면직자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모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C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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