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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누명 탈북작가, 방심위 MBC 허위보도 ‘관계자 징계’…“공영방송 실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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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13. 16:49

입장 밝히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YONHAP NO-3775>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방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장 작가의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등 7건을 의결했다./연합뉴스
탈북 작가 장진성씨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톰신심의위원회에서(방심위) MBC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로 의결처리 된 데 대해 "공영방송의 실체이자 역사"라고 비판했다.

장 작가는 이날 방심위 징계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 두체제를 경험한 전문가로서 북한의 정치범시스템을 만든 수령 악마가 있다면 남한은 가짜뉴스 조작선동으로 여론 수렴하려는 MBC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작가는 "MBC가 정식언론이라면 취재 증거물을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잘못을 하고도 사죄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언론 독재로 사회 전체를 굴복하게 관통해선 안된다"며 "민영화를 계기로 MBC독재를 뿌리 뽑아야 한국이 선진화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MBC 방송 '스트레이트'는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2021년 1월 24일자)'와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 침묵 깬 피해자들(2021년 2월 28일자)'을 방송하며 장 작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의 상당 부분은 제보자 A씨 등의 진술이 차지했는데, 그는 장 작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작가는 방송 직후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후 "MBC가 보도를 통해 '장씨가 A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A씨를 여러 차례 강간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적시했는데, 이는 허위로 판단된다"며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은 장 작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도 지난달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조치를 차기 회의를 열어 법정제재 중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문재완 방심위 위원은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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