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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멋대로 흘린 경찰 49명… 국수본 “징계 수위 높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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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13. 18:04

사건 취급 팀장 등 전화·문자로 유출
보임 제한·타 시도 전출 등 처벌 강화
경찰청1
경찰청은 수사불신 해소를 위해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박성일 기자 rnopark99@
최근 3년간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사건 관계인 등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국수본의 수사감찰기능 신설 이후부터 최근까지(2021년 4월~올해3월)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총 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사부서 내에서 유출했고 조직 내 주축인 40~50대 경위·경감급 경찰관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 취급 부서의 담당자 또는 팀·과장이었으며,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사정보를 외부에 흘렸고 수사진행 상황과 영장, 수배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발설했다.

국수본은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행위 자체가 수사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유출 현황을 분석해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수사정보 공유·전달 범위 등 최소화 △보고 경로 취약요소 보안 강화 △사후 적발·추적 용이한 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수본은 다음 달까지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징계 양정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발·단속체계와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 시 선(先)수사의뢰 조치, 배제 징계 원칙 등 엄중 조치로 비위 실행 의지를 억제하고 수사경과 박탈, 타 시도청 전출, 수사부서 보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병행한다.

또 집중 감찰활동 기간을 운영해 감찰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내부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가장 문제"라며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구성원 모두 수사정보 유출 비리 근절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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