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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서 차량 인도 돌진…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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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8. 05. 23:12

경찰, 50대 남성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건
A씨 "차가 의도대로 안 움직였다"…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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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80대 여성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을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도로를 횡단해 건너편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두 여성을 잇따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 및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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