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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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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8. 07. 1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조치 16일부터 접수
지역신보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 시작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박성일 기자
오는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접수공고가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조치도 16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별 지원방안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종합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먼저 정부는 기존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한다. 신용도 기준은 NCB '839 이하'에서 '919 이하'로 바뀌고,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대출 유형도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잔액과 관계 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이르면 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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