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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비상진료 추가 가산 지원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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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26. 18:50

11월 10일까지 건보 추가 가산 2085억원 지원 예정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환자부담금 5만원 수준
20240926-01 박민수 제2차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9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며 "11월 10일까지 약 208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오는 10월 이후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5만원 수준인 환자 본인부담금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2024년 10월 1일부터 난소암 유지요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상동재조합결핍 양성인 환자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그리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K세포활성도검사'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 중단이 필요하다는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30%에서 1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1월부터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표준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20%까지 낮아진다.

박 차관은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 체계 근본적인 전달 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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