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작년 외래진료 70회 이상 이용자 144만명… 건강보험 6조 사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china.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1010000124

글자크기

닫기

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0. 01. 09:56

올해 상반기에만 919회 이용한 환자도
10위권 환자들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이용
본인 부담 차등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
조선대병원 응급실 찾은 환자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자는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1241억2700만원이고, 이중 건강보험으로 6조4038억21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외래환자에는 3.0%에 불과했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에는 18.3%를 사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는 2020년 125만9162명, 2021년 128만6815명, 2022년 137만8341명, 2023년 144만8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인 상반기만 봐도 13만2047명이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봤다.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5998억4100만원으로, 건강보험은 5002억2200만원이 사용됐다.

이미 상반기에만 환자 A씨는 919회, B씨는 782회, C씨는 422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B씨는 주로 주사를 맞았으며, C씨는 물리치료를 받았다. 외래진료 이용 횟수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모두 주사나 침술, 물리치료 등 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병원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해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처방일 수, 입원일 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은 90%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