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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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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22. 16:57

여가부-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의 0.2%p 할인 가능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한 것"
인터뷰하는 신영숙 차관
신영숙 여가부 차관/연합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23일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의 0.2%p를 할인 받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도 기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보증한도(30억) 우대 및 보증심사 시 심사우대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2008년부터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고, 올해 인증신청 기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인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 결과로,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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