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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세금 운영 ‘경찰골프장’, 부정 이용 급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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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1. 03. 18:00

부정이용 3년간 한 자릿수 기록하다 지난해 41명 덜미
경찰 "2020년 운영 개선 계획, 위약 규정 등 마련"
경찰체력단련장 그래픽
전·현직 경찰관들의 복지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찰골프장(경찰체력단련장)의 부정이용자가 지난해에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명에 그쳤던 부정이용자가 올해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과거 각종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던 경찰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충남 아산과 경기 용인의 경찰골프장을 부정 이용한 경찰관은 총 55명이다. 이 중 지난해 적발된 인원만 4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등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정 이용 사례는 예약 티 거래, 타인 ID 활용 예약, 차명 이용 등이었다.

경찰청은 현재 '경찰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경기 용인시(28만6214㎡)와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40만㎡) 등 2곳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골프장 2곳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골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용인)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 골프장은 저렴한 이용료로 조직 내에서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예약도 어렵다. 이용료는 9홀 기준 현직자(정회원) 1만원, 퇴직경찰 1만5000원, 순직경찰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1만원으로,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하면 10분의1 이상 수준이다.

경찰 골프장은 값싼 이용료와 조직 인원 대비 한정된 예약으로 과거부터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였다. 2020년에는 아산 경찰 골프장에서 100여건이 넘는 고위직 예약 특혜가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고, '꼼수 부킹'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경찰은 예약 티 거래, 타인 활용 예약, 이용 미자격자 동반, 결제 후 이용자 바꿔치기 등 부정 예약 행위가 대폭 성행하자 올해 1월 20일부터 경찰체력단련장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부정예약행위 일체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 해당 공지 글은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본지 취재가 시작된 이후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야 확인 가능토록 변경됐다.

다만 경찰은 2020년 경찰체력단련장 운영 개선 계획을 세우면서 위약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관련 사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골프장 부정 이용자의 경우 1년간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골프장 이용객들의 부정 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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