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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정책 서민금융재원 1000억 추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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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1. 13. 12:45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통출연요율 0.06%로 변경…내년 3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이 변경되면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 확보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3분기 기준 6조7000만원을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제3항),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 근거 조항 신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2호)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예상된다.

이어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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