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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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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1. 16:37

결심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내달 1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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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민간 경찰로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공판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불법적 지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을 뿐"이라며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 동안 세 번이나 같은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박 대령은 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당시 국방부의 지시는 수사 내용을 축소·왜곡하라는 것이었고, 이는 불법적 지시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사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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