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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율 관세 ‘채찍’ 이어 1조4000억짜리 ‘당근’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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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2. 11. 07:52

트럼프 "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시, 인허가 신속 처리"
수입품에 고율관세 부과, 규제 철폐로 미국 시장 투자 압박 유인
미 대통령 허가·환경 규정 우회 법적 권한 소유 여부 법적 사안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 10억달러(1조43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느 사람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달러나 그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가스 자원 개발에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인허가 신속 처리' 약속 대상에는 기존 투자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담당 측근과 가까운 한 인사는 "트럼프가 지난해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인 한국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이보다 수배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추가 투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허가 및 환경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청정수법(Clean Water Act)과 같은 규정을 무효로 하거나 축소하려는 조치는 수년간의 법정 싸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종종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같은 일부 허가 기관은 행정 당국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연방 환경 및 허가 당국을 우회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는 주 및 지역의 환경·허가 감독에 직면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WSJ은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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