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발전사 부사장 인사도 오리무중…산업부 보신주의 만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china.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1010006613

글자크기

닫기

공공기관 상임이사 임명은 기관장 권한
관례상 상급부처 거쳐 대통령 검증 과정 거쳐야
전문가 "상임이사 임명 정부 개입은 월권"
국정마비에 기관 운영도 식물상태
공공기관 70여곳 기관장 공석 사태
basic_2024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절차가 공회전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로 지난달 신임 사장을 선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부사장 등 임원 인사가 진행되지 못하는가 하면, 사장 공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도 수십곳에 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부사장 등 임원 인사까지 관례적으로 산업부와 같은 상위 부처를 거쳐 대통령실의 제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치혼란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추진 동력 상실, 조직 기강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A사는 최근 신임 사장이 취임했음에도 부사장 등 본부장급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신임 사장이 취임한 후 부사장 인사를 곧바로 단행하지만 유례없는 정치상황 여파로 지연된 상태다. 표면적으로 공공기관 부사장 인사는 기관장인 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상임이사(부사장 등)의 경우 최종 임명권자는 '기관장'이다.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임명권자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공공기관은 상임이사 인사를 위해 후보자를 상급 부처에 알리고, 상급 부처는 대통령실에 보고 후 결과를 받아 다시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A사의 임원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산업부가 보고할 주체인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부사장 임명 등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부처)쪽에서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잠시 인사 절차가 멈춰져 있는 것은 맞다"며 "공식적 중단은 아니지만 산업부에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 말했다.

1년 6개월 가량 기관장 선임이 안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339개 공공기관 중 총 70개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는 올해 4월 치뤄진 총선에서 여당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미뤄졌던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원장 자리가 공석이고, 강원랜드도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사장 자리가 비어있다. 우주청 산하 항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12일 최종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과거 항우연 원장 선임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면접은 이미 결정된 상태로 해 왔다"면서 "12일에 면접이 예정돼 있었고, 이 말은 이미 원장을 뽑았다는 것인데,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한전KPS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허상국 한전KPS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지만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기존의 김홍연 사장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임이사 등 임원급 인사는 주무부처나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월권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부사장 등 임원들의 임명권자는 법적으로 기관장으로 돼 있다. 기관장이 있는데도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무부처 혹은 대통령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주총에서 새로운 기관장이 선출됐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주총을 다시 열어야 할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발전사가 보은 인사가 심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대통령실에서도 보은인사를 하려고 대기하다 보니 지연되는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위법적인 행위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김민환 기자
이하은 기자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