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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사유 동의 못해, 절차 충실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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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2. 15:37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부 기능 마비' 아니길 희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YONHAP NO-4044>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탄핵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겨냥하며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확보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위원오르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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