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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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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5. 10:05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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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여섯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지난 13일에는 본인의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 전 사령관과 함께 군 병력을 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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