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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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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9. 15:45

석동현 변호사 19일 질의응답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 준비 중
입장 밝히는 석동현 변호사<YONHAP NO-351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갔는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가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언론, 그리고 해외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은 따랐다"고 부연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국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했다"며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사고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법리적 대응이나 법리와 관련된 입장 등은 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이 끝난 뒤 밝혀질 것이라는 게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향후 전개될 사법 절차에서 대통령이 정국 상황을 비상사태로 판단한 이유와 그에 따라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등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력하겠다는 것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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