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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시의원,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제도개선안 본회의 통과…‘위례신사선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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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4. 12. 21. 00:56

유정인 서울시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시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8km의 철도노선으로, 완공시 서울 동남권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014년 계획 수립 이후 민자적격성 조사(2018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0년) 등의 절차를 마쳤음에도, 2024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유정인 의원은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포함된 2300억원을 비롯해 총 3100억 원의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이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미집행된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와 맞물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정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미집행·미착수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차별로 분납·적립하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건의안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과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것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교통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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