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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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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2. 23. 08:49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18개 기관 현장점검 완료
행안부1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앞서 지난 6일 시행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를 점검했다. 또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결과,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한 발언요지인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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