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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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에 대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고, 실제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9일 보낸 서류가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민사소송법 187조에 '발송송달'은 소송서류를 등기우편에 발송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61조 2항에 따라 '도달됐을 때'를 송달된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 보낸 서류들이 지난 20일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도달하면서 7일 내를 제출기한으로 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는데, 헌재는 해당 기한에 대해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답변서를 비롯해 요청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도 심판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도 탄핵심판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