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칭한도 월 70만원 확대…3.0% 기여금 지급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신용점수 5~10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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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6일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매칭한도는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설정됐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칭한도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확대되며, 3.0%의 기여금이 매칭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서 9000원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만기 시 가입자가 수령할 금액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며, 일반 적금상품 기준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NICE, KCB 기준).
이번 확대된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현재 약 600만명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이 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으로 3470억원을 책정했으며,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