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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AIDT 교육자료 규정’유보건의문…정근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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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2. 26. 14:29

시도교육감협의회, 24일 밤 "개정안 처리 보류" 건의문
17개 교육감 중 6명만 찬성…건의문 채택엔 3분 2, 12명이 찬성해야
'절차적 정당성 훼손' 지적
2024 AI·디지털 교육 컨퍼런스 참석한 정근식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2024 AI·디지털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국회에 낸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유보 건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다"고 밝혔다.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AI교과서에 대해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당을 찾아 '1년 도입 유예' 타협안을 제시하며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밤 건의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 다수의 입장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감 중 5명(강원, 제주, 대구, 충북, 경북)만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감 중 6명(세종, 경남, 울산, 인천, 서울, 충남)은 개정안에 찬성했고 전남 등 6명의 교육감은 미회신 등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발표하려면 교육감 3분의 2인 1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도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과반도 되지 않는 견해를 전체의 의견인 양 발표한 경위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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