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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민주당 200석 미만 동의로 韓대행 직무정지는 국헌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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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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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탄핵소추 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치솟고, 경제위기와 대외신인도 걱정에 기업과 국민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탄핵 남발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김건희 특검법 등 통과라는 본인들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내심으로 국무위원이 10명 이하가 되어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들이 마구잡이로 통과시킨 악법들이 즉시 시행되는 미친 세상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체제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과 완화였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을 훨씬 능가하는 초특급 울트라 제왕적 국회독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과제임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26일 오전 고심 끝에 "만약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하며 여야의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빛의 속도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당리당략을 떠나 어떻게 해서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과 기업의 걱정은 전혀 개의치 않은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꿈에 취한 듯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주석서 내용으로 탄핵소추안을 보면 더더욱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인데,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위헌·위법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3가지는 국무총리 직무집행 중 사유이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가지는 대통령권한대행 직무집행 중 사유로 구분된다.

정답은 간단하다. 국무총리 직무에 대한 탄핵소추는 151석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석 이상이다. 151석에서 200석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는 탄핵소추 되지만 대통령직무대행은 탄핵소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덕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그 두 가지 지위는 별개의 것이고, 국회에 상정된 탄핵안은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만약 총리 직무집행 사유로 탄핵소추를 당하면 151석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총리로서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한 총리의 총리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탄핵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총리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한다. 그리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것은 총리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총리는 국무총리 직무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지위는 유지되고,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기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총리의 지위에서 기인한 한 대통령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이자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서 151석 이상 200석 미만의 찬성인 경우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지만,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국회 탄핵소추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내세워 200석 미만의 찬성표를 가지고 한 대행의 대통령 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의결했다. 그래서 이런 의결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

자신 있게 말한다. 200석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 대행은 민주당의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시면 된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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