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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5%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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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1. 12. 12:00

국민부담·금리 등 고려해 3% 연납 공제율 적용 폐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 1월 16~31일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돼 납세자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같이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행안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부터 공제율을 지속 5%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및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납부하면 공휴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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