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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5’ 사전판매 경쟁 활발…공시지원금 최대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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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5. 01. 28. 09:05

통신3사 예고 공시지원금 최대 24만5000원
5G 가입자 증가율 둔화에 마케팅 활동 강화
유통채널선 50만~60만원 불법보조금 횡행
갤럭시 S25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삼성전자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통신3사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고가 동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유통채널에선 설 대목을 겨냥해 출시 전부터 50만~60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앞세운 영업활동이 이뤄지면서 정부도 속임수 판매 등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갤럭시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5만2000~24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향 스마트폰 구매시 가격의 일부를 통신사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의 사전예약 당시 공시지원금은 5만~24만원이다.

사업자별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8만~24만5000원, KT 6만~24만원, LG유플러스 5만2000~23만원이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SK텔레콤 9만2000~28만1750원, KT 6만9000~27만6000원, LG유플러스 5만9800~26만4500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공시지원금은 사전예약 판매 기간 통신3사가 책정한 예상 공시지원금으로, 사전 개통일(2월 4일) 최종 확정된다.

5G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통신3사도 갤럭시S25 출시를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통신3사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1682만3600명, KT 1036만887명, LG유플러스 787만3128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0.7%, 0.5%,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각 사 5G 가입자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신규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SK텔레콤은 '미리 예약하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 '미리마니모어'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전예약에 참여해 개통한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월트디즈니 월드 투어'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 경비와 입장권 구입에 쓸 수 있는 300만원의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2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상품권 5만원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동시에 진행한다. 갤럭시S25 시리즈를 개통하고 T우주 CU 할인 구독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입한 고객에게는 월 할인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늘려 제공한다.

KT는 사전예약 고객에게 5G 요금제 월 정액의 7%를 최대 24개월 동안 할인 제공한다. BC·삼성·신한카드 3종 이용 시 최대 10만원 한도의 5% 캐시백 또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 기간 '갤럭시 워치 울트라' 또는 '갤럭시 워치7'을 구매·개통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3'를 증정하고, KT닷컴 첫 구매 고객에게는 '갤럭시 워치5'를 추가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및 개통 시 사용할 수 있는 유플닷컴 쿠폰(최대 20만원)을 증정한다. 사전예약 후 개통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북5 프로 360 울트라7', 'LG 시네빔 큐브', '에르메스 스카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한다.

통신사 판매점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도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선 상태다. 현재 일부 판매점들은 고가 5G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50만~60만원대 불법보조금을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판매점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의 일부를 불법보조금으로 활용한다.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의 불법보조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예약 기간과 설 연휴가 맞물리면서 불법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전후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불·편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무료', '공짜'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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