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 보험부채 ‘0원’ 공시 쟁점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china.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9010013684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6. 01. 29. 16:42

유배당 계약자 몫, 자본으로 돌리면 ‘부채 0원’
충실한 공시 없으면 신뢰성 훼손 우려
clip20260129170155
29일 오전 열린 '일탈 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공시 미래와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보험부채 관련 공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했지만, 일탈회계 정상화에 따라 이 항목을 자본이나 보험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모두 자본으로 분류할 경우 보험부채는 0원으로 표시되는데, 계약자들의 권리가 사라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탈 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공시 미래와 방향' 토론회에서 "보험부채가 0으로 표시된다는 회계적 결과는 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의 부재 또는 소멸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의 계약자 납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였다.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일탈회계를 허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이 일탈회계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이나 보험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만큼 보험부채를 0으로 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 교수는 "계약자조정지분 제도는 과거에 미실현평가손익 중 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잠재적 몫을 재무제표에서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IFRS17이 미실현손익을 보험부채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장래 실현될 경우 계약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보험부채 인식 여부와 계약자 권리의 존속을 명확히 분리해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배당보험 계약 전체의 BEL 구조, 배당 관련 현금흐름 위치, 보험부채가 최선으로 추정된 이유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험부채가 0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충실한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주 입장에서는 공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될 것이며 분식회계라는 오명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성종 한경국립대 교수는 "보험부채 0 공시가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일부 공시 제안은 IFRS 17의 개념체계와 측정 논리를 넘어서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실무적으로 과도한 부담과 해석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논의는 보험부채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의 명확화와 기준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 공시의 정교화에 초점을 맞추되, 계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이유로 회계기준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접근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병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는 "현재 감독회계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감독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회계는 모든 정보이용자와 계속기업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감독회계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 둘 간의 차이를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회계 처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구체적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유배당 계약자 문제가 해소되고 회계처리도 명확해진다"며 "다만 세금문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