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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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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1. 17. 11:51

꽁꽁 얼어붙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무안 전통시장
무안군이 올 전통시장 임대료를 50% 감면한다./제공=무안군
전남 무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한다.

17일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로 임대료 감면 대상은 무안·일로·망운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이다. 이번 감면으로 2800만원의 간접적인 경제지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발열체크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임대료를 감면했다”며“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 246곳을 대상으로 1년간 임대료 56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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