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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직무정지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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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0. 13:58

헌재 공석 사태에 가처분 내 인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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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거대야당 주도로 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3명 공석 사태로 심리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선고 시까지로 멈추고 재판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경우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 복귀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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