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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 책임”…불법 유통 처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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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2. 04. 13:43

SKT·쿠팡·따릉이 등 연이은 사고에 '무관용 원칙' 대응… 기업 입증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 발...<YONHAP NO-2077>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부가 4일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유출된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데, 개인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조항을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백브리핑에서 "기업이 스스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사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를 대비해 조사 당국의 권한도 강화된다. 박 부의장은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시정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증거 보전 명령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적 투자를 진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병행할 방침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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