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형물 관리 실태조사 추진
공공조형물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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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내용을 신문, 방송,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설치 및 관리 실태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의무를 지며, 성평등부는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 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반영된 진전"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진실에 기반한 역사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