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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중수청 수사 범위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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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2. 05. 16:55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안대로…"3월 초 입법 완료"
정청래 "합당, 선언이 아니라 제안…의견수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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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안의 당내 최종 안을 확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되 실질적인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제116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수정 의견을 공유했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당내에서는 수사 미진이나 지연을 우려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존의 목적 등을 고려해 수사권 자체는 부여하지 않기로 최종 정리했다. 대신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새로 설치될 중수청의 구조는 수사관 명칭을 통일하고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실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안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선거 범죄를 제외해 축소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국가 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했다.

또한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규정된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장'으로 호칭하되 법적으로는 중수청장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형태의 수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번달 안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오는 10월 2일 정상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이며 이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표적수사를 자행해 왔다"며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개혁이 왜 시대적 소명인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당내 갈등이 불거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합당 선언이 아니라 제안을 한 것"이라며 "초선부터 중진까지 연쇄적으로 의견을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가진 뒤 당 전체의 총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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