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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시장 교란 ‘불공정 탈세자’ 엄단…2576억 추징·30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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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3. 05. 12:13

8개월간 주가조작·기업사냥꾼·사익편취 지배주주 등 27개 업체 적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주식시장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를 기업 사냥의 도구로 전락시켜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불공정 탈세자들이 대거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7개 업체 및 관련자로부터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6155억원 규모의 소득 탈루액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탈루 유형별로는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발표로 주가를 띄운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9개 기업이 946억원을 추징당했다.

경영권 인수 후 회사의 우량 자산을 횡령 또는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채업자 및 기업사냥꾼 등 8개 업체가 410억원을 추징당했다.

상장사 지배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거나, 법인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을 사유화한 10개 업체도 1220억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빌미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주가를 폭등시킨 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례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장외 거래한 비도덕적 행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식시장에 기생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탈세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부 파기나 거래 조작 등 악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주가조작 범죄 등이 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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