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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 가능…급여도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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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1. 27. 13:0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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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2025년 새해 첫 아기 딩굴이(태명)의 모습./연합
올해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며, 부모들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도 상향 조정돼 초기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단축돼 부모들이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전액 급여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 초기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 출산 초기 돌봄의 중요성을 반영한 이번 변화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개선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포함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 부모들이 자녀 돌봄과 직장생활을 보다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연 1회, 최대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유치원 방학이나 돌봄이 필요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금으로 남아 복직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구조도 개선된다. 올해부터는 급여 전액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120만원(기존 8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는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한다. 이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유도하며, 직장 내 상생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변화는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모들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안정적인 급여와 기업 지원책은 직장과 가정을 모두 책임지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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