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靑 국민안전비서관실, 경찰·해경·별정직 등 8명 구성…“경찰 고위직 ‘승진 사다리’ 100%”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china.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04010001070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 조해수 기자

승인 : 2026. 03. 05. 04:00

靑 국민안전비서관실, 경찰 7명
'경찰국' 폐지 7개월 만에 '컨트롤타워' 신설
靑 "범죄 예방·공공 안전 정책 총괄"
과거 '치안비서관'은 청장 고속 승진
"치안비서관 되살아난 것"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이 경찰과 해양경찰(해경), 별정직 등 8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민안전비서관은 경찰의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되는 직책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경찰국'의 등장으로 잠시 사라졌던 청와대의 '경찰 직통 라인'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권의 '믿을맨'이 경찰 수뇌부로 승진하기 전 거쳐 가는 '보증 수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경찰 직접 장악'을 가능케 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안전비서관실은 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해 총경 1명, 경정 1명, 육상경찰 3명, 해경 1명과 별정직 1명 등 모두 8명으로 이뤄진다. 총경급이 선임행정관을 맡는다. 경정은 국정상황실 출신 인사로 이미 채워진 상태다. 국정상황실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각 기관의 중요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 보고하는 조직이다. 별정직에 임명된 인물과 구체적인 업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안전비서관실 신설은 '경찰국'을 폐지한 지 7개월 만이다. 윤 정부는 2022년 6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겠다"며 경찰국을 신설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없앴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안전비서관에 대해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정책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경찰 직통 라인, 이른바 '핫라인'의 부작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사회안전비서관)은 고속 승진을 거쳐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장악했다. 치안비서관이 경찰 고위직으로 가는 '등용문'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모두 치안비서관(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직후 '수장' 자리에 오른 바 있다.

청와대와 경찰의 밀착은 선거 개입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 활동을 요구했다. 이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됐고, 실제 총선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이들 셋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24년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과거 치안비서관은 경찰 인사를 사실상 총괄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였는데, 이것이 되살아난 것"이라며 "국민안전비서관이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99%도 아닌 100%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조해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